REC 기준價 산정방식 바꾸려던 정부, 업계 강력 반발에 시행시기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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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다 업계 반발에 밀려 시행 시기를 1년 늦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거나 민간 신재생 발전업체로부터 REC를 사들여야 한다. 발전 공기업은 REC 구매 비용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전받는데, 이때 얼마나 보전받는지 기준이 되는 것이 REC 기준가격이다. REC 기준가격은 민간 신재생 발전업체의 REC 판매가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비용평가위원회는 매년 7월 전년도 REC의 기준가격을 정산해 공개한다.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비용평가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올해 제11차 회의에서 REC 기준가격 결정 요인 가운데 전년도 REC의 ‘고정가격’을 제외하는 내용의 안건을 확정·의결했다. REC 기준가격은 REC의 △외부구매(현물가격 중심) △자체 건설 △고정가격(장기계약) 등 세 가지 비용의 가중평균값으로 산출해 왔는데, 다른 요인보다 높은 값에 가격이 형성돼 온 고정가격을 산식에서 제외하면 기준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비용평가위가 회의 개최 직전까지 변경된 기준가격 산정 방식을 내년 7월에 결정하는 ‘올해 정산분’ REC 기준가격부터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일부 민간 발전업체는 올해 REC 기준가격 추정값을 자체적으로 미리 산출해 REC를 시장에 판매하고, 내년에 가격이 확정되면 사후적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에 제도 변경을 예측하지 못한 채 지난 11개월 동안 높은 가격에 REC를 판매해 온 신재생 발전업체들은 산식 변경으로 발생하는 잠정비용을 올해 회계장부에 추가 반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 우려가 커지고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비용평가위는 제11차 회의 당일 변경된 제도 적용 시점을 올해 정산분이 아니라 ‘2022년도 정산분’ REC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거나 민간 신재생 발전업체로부터 REC를 사들여야 한다. 발전 공기업은 REC 구매 비용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전받는데, 이때 얼마나 보전받는지 기준이 되는 것이 REC 기준가격이다. REC 기준가격은 민간 신재생 발전업체의 REC 판매가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비용평가위원회는 매년 7월 전년도 REC의 기준가격을 정산해 공개한다.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비용평가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올해 제11차 회의에서 REC 기준가격 결정 요인 가운데 전년도 REC의 ‘고정가격’을 제외하는 내용의 안건을 확정·의결했다. REC 기준가격은 REC의 △외부구매(현물가격 중심) △자체 건설 △고정가격(장기계약) 등 세 가지 비용의 가중평균값으로 산출해 왔는데, 다른 요인보다 높은 값에 가격이 형성돼 온 고정가격을 산식에서 제외하면 기준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비용평가위가 회의 개최 직전까지 변경된 기준가격 산정 방식을 내년 7월에 결정하는 ‘올해 정산분’ REC 기준가격부터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일부 민간 발전업체는 올해 REC 기준가격 추정값을 자체적으로 미리 산출해 REC를 시장에 판매하고, 내년에 가격이 확정되면 사후적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에 제도 변경을 예측하지 못한 채 지난 11개월 동안 높은 가격에 REC를 판매해 온 신재생 발전업체들은 산식 변경으로 발생하는 잠정비용을 올해 회계장부에 추가 반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 우려가 커지고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비용평가위는 제11차 회의 당일 변경된 제도 적용 시점을 올해 정산분이 아니라 ‘2022년도 정산분’ REC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