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입력2021.12.02 16:40 수정2021.12.02 16: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청장, 총경 금품수수 의혹에 반부패 추진만 언급(종합) 6년前 윤석열 장모 '봐주기 수사' 의혹에 "당시에는 사무장 중심 수사"가짜 수산업자가 경찰 간부 등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유감 표명이나 ... 2 검찰,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검토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동업자 관계였던 사업가 정대택(72)씨가 요청한 비상상고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서를 지난 5월께 대검찰청으로부터... 3 尹측, 김건희 증권 부당거래 보도에 "사실 호도 유감" 검찰 수사 범위 밖 추가 의혹 일축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7일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간부와 특혜성 증권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에서 "정상적인 거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