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장애도 '산업재해' 인정…태아산재법 환노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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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전체회의…'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근퇴법도 의결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며 발생한 태아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태아산재보상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일 이전 과거 피해자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받는다.
태아산재보상법은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그밖에 환노위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등 고용 관련 주요 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태아산재보상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일 이전 과거 피해자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받는다.
태아산재보상법은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그밖에 환노위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등 고용 관련 주요 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