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도 통과
'벤처 창업주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해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복수의결권은 벤처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다.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산자위는 또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