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경찰대 5기·왼쪽)과 최승렬 강원경찰청장(간부후보 40기·오른쪽) 등 2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으로는 윤희근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경찰대 7기),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찰대 5기), 송병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경찰대 4기) 등 3명이 승진했다.
흉기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강조한 뒤 나온 첫 총기 사용 사례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1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김해의 한 공장 사무실 앞에서 50㎝ 길이 흉기로 경찰관 두 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쐈다. 하지만 A씨는 테이저건 철심을 제거한 뒤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이 회사 직원인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경찰은 재차 A씨에게 “체포하겠다”고 경고했고, A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했다. 이때 경찰관들이 공포탄 한 발을 비롯해 A씨 허벅지에 실탄 세 발을 쏴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이 30~70㎝의 사제 도검 3개를 들고 범행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해 ‘부실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기 사격 등 특별 현장교육을 통해 대응력 강화에 힘썼다. 아울러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어도 이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일부 경찰들이 여경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1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2021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총 261명의 경찰관이 선발됐다. 본청을 비롯해 시·도청 등 다양한 경찰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경찰관이 모범공무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일부 경찰들은 이 과정에서 여경을 모범공무원 선정 대상으로 추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내부에 모범공무원에 선정되는 남녀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올해 상반기 경찰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의 선발대상은 5년 이상 재직한 경감 이하 경찰관이었다. 추천과 심사를 거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3년간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된다.모범공무원 심사기준은 △경찰의 위상과 이미지를 바로 세우고 기능별 민생·치안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치안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창의적·능동적인 업무수행, 획기적인 제안 등을 통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킨 자 △청렴·성실한 자세로 봉사와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친절·자원봉사 등 조직내외 귀감이 되는 숨은 유공 공무원 △기타 치안행정, 고객만족 등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등으로 다섯 가지였다.하지만 심사기준과는 별개로 모범공무원 추천 시 유의사항에 들어가 있던 '성별·기능별·직종별 형평성 있게 안배'라는 항목이 문제가 됐다.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을 성별에 맞춰 안배하라는 유의사항이 일선에서 일정 수 이상의 여경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A 씨는 "성별을 형평성 있게 안배하라는 유의사항 자체가 여경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라며 "윗선으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여경을 추천하면 좋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경찰이라는 조직에는 무언가를 특정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를 살피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유의사항을 의식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날 '여경 이미지 회복 준비하는 경찰청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은 지난 5월 모범공무원 선발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는 "모범공무원으로 한 경찰서당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여경 1명을 따로 추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경찰청은 이러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유의사항은 성별이 아닌 형평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며 추천받은 사람들은 모두 공개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면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여경을 특정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경찰관 중 남경은 238명, 여경은 23명으로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서 "형평성에 근거해 모범공무원을 추천받는 건 당연한 것으로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여경의 비율은 전체 경찰 중 여경의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경찰 중 여경의 비율은 올해 기준 13.8% 수준으로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여경의 비율인 8.8%보다 높았다.다만 모범공무원 추천 시 성별을 안배하라는 유의사항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형평성이 맞춰지기보다는 오히려 어긋났다는 주장도 나왔다.윤상철 한신대 교수는 "모범공무원 추천 유의사항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지닌 본래의 존립 의의나 정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성별에 따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측면이 과도하게 적용된 사례"라며 "특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경 쓰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대적인 특혜가 제공된 셈"이라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의 가치가 중시되고, 치안현장에서도 여성 범죄수사, 여성 피해자보호 분야 확대 등 여경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022년까지 여경 비율 15%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차 채용부터 25~30% 수준으로 여성을 선발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경남 김해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김해서부경찰서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김해 소재의 한 공장 사무실 앞에서 50㎝ 길이의 흉기를 든 채 경찰관 두 명과 대치하던 중 경찰 투항에 불응하고,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쐈다. 하지만 A씨는 갖고 있는 흉기로 테이저건 철심을 제거한 뒤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이 회사 임직원인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이에 경찰은 재차 A씨에게 체포를 경고했고,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돌진했다. 이때 위협을 느낀 두 경찰관은 공포탄 1발을 비롯해 A씨 허벅지에 실탄 3발을 쏴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이 30~70㎝의 사제 도검 3개를 들고 이날 범행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최근 경찰은 인천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해 '부실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도 이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