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독촉받자 여자친구 살해·시신은닉 40대 징역 28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전북 남원시 야산에서 피해자 A(46)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A씨 가족 등 4명에게 1억7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A씨 가족에게 2천700만원을 빌렸고 변제 독촉을 받자 "4월 15일까지는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다가와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씨는 사건 전날 A씨를 만나 "공사 현장에 함께 가서 대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갚겠다.
가는 길에 남원의 부모님 산소에 함께 가자"고 유인했다.
범행 후에는 A씨 가족에게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바람 쐬러 갔다"고 거짓말하고 A씨 휴대전화 번호로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A씨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거짓말을 실토했고 A씨와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반환 독촉을 받자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사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사전에 살인 범죄를 계획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전북 남원시 야산에서 피해자 A(46)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A씨 가족 등 4명에게 1억7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A씨 가족에게 2천700만원을 빌렸고 변제 독촉을 받자 "4월 15일까지는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다가와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씨는 사건 전날 A씨를 만나 "공사 현장에 함께 가서 대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갚겠다.
가는 길에 남원의 부모님 산소에 함께 가자"고 유인했다.
범행 후에는 A씨 가족에게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바람 쐬러 갔다"고 거짓말하고 A씨 휴대전화 번호로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A씨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거짓말을 실토했고 A씨와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반환 독촉을 받자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사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사전에 살인 범죄를 계획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