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공모에 10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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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면 선정해 지역내 모든 주민에 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
1개 면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0개 면이 신청했다.
경기도는 전날 마감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에 가평군 북면, 광주시 남한산성면, 안성시 삼죽면, 양평군 청운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이천시 율면, 파주시 파평면, 평택시 서탄면, 포천시 관인면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면 단위 농촌지역 중 인구 4천167명(전국 면 인구 평균) 이하이면서 지역소멸지수 0.5 이하인 곳으로, 도내 11개 시군 26개면이 대상이었다.
대상 지역 중 화성시(양감면)만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도는 이달 14일 전후 1차 PT 발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압축한 뒤 21일 전후 2차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개 면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실거주자(최대 4천147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720만원, 5년간 3천6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농촌인구 유입 효과도 고려해 시범사업 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이주해 거주해도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 수령할 수 없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사회실험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노동시간, 여가시간, 공동체 활동 등에 변화를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 중이며, 평가기관이 선정되면 기본소득 지급 전후의 주민 삶의 변화 양상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도는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적으로 도내 101개 전체 면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으로 사업비 62억3천700만원이 편성됐으며, 도와 시군이 70%와 30%를 분담한다.
앞서 지난 10월 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지난달 1일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농촌기본소득과 별개로, 농민기본소득은 지난달부터 포천 등 6개 시군의 농민 개인에 월 5만원씩 또는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1개 면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0개 면이 신청했다.
경기도는 전날 마감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에 가평군 북면, 광주시 남한산성면, 안성시 삼죽면, 양평군 청운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이천시 율면, 파주시 파평면, 평택시 서탄면, 포천시 관인면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면 단위 농촌지역 중 인구 4천167명(전국 면 인구 평균) 이하이면서 지역소멸지수 0.5 이하인 곳으로, 도내 11개 시군 26개면이 대상이었다.
대상 지역 중 화성시(양감면)만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도는 이달 14일 전후 1차 PT 발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압축한 뒤 21일 전후 2차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개 면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실거주자(최대 4천147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720만원, 5년간 3천6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농촌인구 유입 효과도 고려해 시범사업 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이주해 거주해도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 수령할 수 없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사회실험이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노동시간, 여가시간, 공동체 활동 등에 변화를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 중이며, 평가기관이 선정되면 기본소득 지급 전후의 주민 삶의 변화 양상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도는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적으로 도내 101개 전체 면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으로 사업비 62억3천700만원이 편성됐으며, 도와 시군이 70%와 30%를 분담한다.
앞서 지난 10월 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지난달 1일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농촌기본소득과 별개로, 농민기본소득은 지난달부터 포천 등 6개 시군의 농민 개인에 월 5만원씩 또는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