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주민 흉기로 위협 40대 구속영장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흉기를 들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로 B씨와 마주하며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사이에 평소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