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 의결…준중환자 병상 미사용 손실보상금 배로 확대
코로나19로 손실 생긴 의료기관·사업장에 2천923억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총 2천900여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26일 있었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차 손실보상금 총 2천923억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20차 개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2천890억원이다.

이중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197곳에 2천846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곳에 44억원이 지급된다.

정부 등의 지시로 비워두어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일반 환자가 감소한 데 따른 손실 등이 주요 보상항목이다.

코로나19로 손실 생긴 의료기관·사업장에 2천923억원 지급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준중환자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액을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최근 중증병상 효율화를 위해 준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은 전액 보상하고 있었지만, 기관 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기관도 있어 앞으로는 1∼5구간으로 나눠 차등 보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4천353개 기관에 대해서도 총 33억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3천781개소 중 3천104개소(82.1%)는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절차를 통해 정액 10만원씩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4만3천749개소에 총 1천604억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