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늦었지만 다행…유족 지원 체계도 제대로"
청해부대·아크부대 파병 1년 연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복무 중 고의 중과실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회의에서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순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해야 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며 "군 사망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 체계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안건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군부대(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이다.

국방위, '군 복무중 사망시 원칙적으로 순직자' 법안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