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차 건정심 개최…피부 드레싱·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도 건보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간호사의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야간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안건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서울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지금껏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적용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적용된다.

야간간호료 적용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각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고용할 수 있고, 야간간호료 적용에 따라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야간간호 수가…"근무환경 개선"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내년 7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함유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 재료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적용하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껏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5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1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더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서는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8만9천510원에서 1인실 비용 수준인 31만7천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금껏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사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200㎎·800㎎'은 다음달부터,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5㎎·20㎎'에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야간간호 수가…"근무환경 개선"
복지부는 또 주요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성분을 재평가한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는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으로 쓰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보카도-소야의 경우에도 1년내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 이식형 장치, 나노기술 등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의료성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 선별 급여를 적용하고 그외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제 협상 생략 대상과 협상 기간을 일부 조정했고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약가조정 등이 위법한 경우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