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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동자, 자녀 있으면 노후불안 커…임금피크로 조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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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토론회…"60세 이후 재고용·고용연장 방식으로 전환해야"
    "금융노동자, 자녀 있으면 노후불안 커…임금피크로 조기퇴직"
    자녀가 있는 은행 종사자들은 없는 경우보다 노후 불안감이 크고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혜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연구위원은 23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정년연장 방안 연구'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소속 금융 노동자 36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3.1%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은 80.2%가 불안하다고 답해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57.3%)보다 22.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정 위원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결혼·주거 기반 마련의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는 우리나라 현실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금융 노동자들은 자금 흐름 정보에 밝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 노후를 잘 준비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응답자의 22.8%는 국민연금·퇴직연금 외에 고정적 노후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의 합계 월 수령액이 2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외벌이 노동자가 41.8%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난해 조사에서 노후에 필요한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268만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 위원은 "자녀가 있는 노동자들은 노후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퇴직 후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는 금융 노동자들이 조기 퇴직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노동자의 95%는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나이가 되면 대다수가 희망 퇴직한다'고 답했다.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대표는 "조기 퇴직의 원인이 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차별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금융기관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60세 정년 보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60세 이후 재고용·고용연장 방식으로 임금피크제·희망 퇴직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문에 응한 362명의 소속은 지방은행 199명, 시중은행 125명, 국책은행 38명이다.

    남성이 250명, 여성 112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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