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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오늘(1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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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
    래퍼 노엘 /사진=뉴스1
    래퍼 노엘 /사진=뉴스1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용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구속 상태인 장용준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용준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장용준은 지난 2019년 구월에서 서울시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재판을 받았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용준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면서 불출석해 같은 날 구속됐다.

    검찰은 장용준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으로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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