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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근로자, 19일부터 출퇴근 시간 조절 가능…"지옥철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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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태아의 건강을 걱정해야 했던 임신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소개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발의돼 올해 5월 18일 공포된 바 있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을 하려는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의사 진단서(임신 사실 확인)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 시장 및 종료 시각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별도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문서 형식도 허용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위반 할 경우 횟수 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

    ◆Q&A

    누가 사용할 수 있나.

    임신 중인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반드시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하나.

    꼭 '진단서'라는 명칭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의 임신 사실과 임신 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류로서 의사가 발급한 것이면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중에도 출퇴근시간의 변경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사업주의 불허 사유인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인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이 발생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운영 방식,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또 다른 불허 사유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임신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으로 인해 임신근로자의 업무 수행 형태가 변경(조별 업무→ 단독업무 등)되거나 특정시간대(예: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게 돼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관계 법령이란 법률 외에 하위법령, 법령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만든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 작업 지침을 포함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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