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배움'으로 중학교 학력 인정…충북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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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추진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꿈이음)'을 통해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두 번째 사례다.
이 사업은 초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습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등 학교 밖 학습을 통해 일정 기준을 갖추면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학습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정규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해야 한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A씨에게 학력 인정 증명서를 주고 격려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청소년 63명(초등학교 과정 42명, 중학교 과정 21명)이 사업에 등록,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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