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최근 베트남 경쟁당국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필수 국가 9개국 중 승인한 나라는 4개국으로 늘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 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의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승인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한 국가는 터키, 대만,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으로 늘었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해 사실상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며, 임의신고 국가인 필리핀 경쟁당국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은 올 1월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인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등 9개국 경쟁당국에 결합신고를 했다. 대한항공은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어려워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연내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