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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법 부재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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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법 부재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인천 지역 정치인과 법조인 등 304명이 11일 인천 지역에 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중에는 김교흥·윤관석·유동수·신동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9명과 홍일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전 의원 2명도 포함됐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34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청구 대리인으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인천고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조용주(49)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인천에 고법이 없어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 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 관할인 인천이나 경기 부천·김포에서 서울고법까지는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 30분 넘게 걸린다.

    승용차를 타고서도 1시간 넘게 가야 한다.

    조 변호사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라며 "심지어 광역시가 아닌 수원에도 고법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 시민들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데도 국회는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여야의 각 대선 후보에게도 인천고법 설치를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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