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2700억원에 금호산업에 팔면서 “회사와 사업 연관성이 적고 시너지가 없는 비핵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였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의 가치를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심사청구 등 행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949억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