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적다' 지적에 "피해 접수 상황 보고 판단"…추가 보상안 고려 시사
KT "라우터 작업 절차, 매뉴얼에 빠져 있었다"(종합)
지난달 25일 KT 네트워크 장애를 촉발시킨 라우터 교체 작업은 매뉴얼에 절차조차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KT 네트워크혁신TF장 서창석 전무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그간 이런 작업을 많이 했을 텐데 매뉴얼도 없이 라우터 교체를 한 것이냐"고 묻자 "그 절차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통상 야간에 수행하는 라우터 교체 작업을 주간 작업으로 변경 승인한 이유에 대해서 KT 측은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무는 "협력업체의 요청이 있었고, 협력업체도 이 작업이 이렇게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 전무는 "아마 (협력업체가) 야간에 작업한 양이 많아서" 작업 변경을 승인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 전무는 또 "6개월간 우면동 가상화 테스트베드에서 표준절차서를 검증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력이 맨눈으로 크로스체크를 했지만, 실수가 있었다"며 당시 통신 장애가 인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KT가 이번 장애의 원인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초기에 오인한 점과 장애 발생 보고와 원인 파악 등이 늦어진 점 등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서 전무는 "장애를 파악하고 판단하느라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며 "당시에는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해 보고했고, 라우팅 오류도 같이 (보고)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개인이나 기업 고객에 평균 약 1천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평균 7∼8천원을 주기로 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KT 커스터머부문장 강국현 사장은 추가 보상안을 고려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장애 시간과 피해 규모가 다양해 이를 산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어려웠다"며 "현재 지원전담센터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접수하고 있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