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위반 불기소에 시민단체들 항고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4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단체들은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봐주기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했던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 관련 발언이 거짓이라며 올해 4월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세 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토론회에서 한 이런 발언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