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위반 불기소에 시민단체들 항고
단체들은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봐주기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했던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 관련 발언이 거짓이라며 올해 4월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세 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토론회에서 한 이런 발언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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