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등으로 총 16명 송치…자료 위조해 수사기관 제출한 공무원도 처벌
'선분양 미끼' 불법 투자자 모집…시행사 대표 등 2명 구속 송치
개발 예정인 아파트를 선분양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투자금액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선분양을 약속하고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시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상 불법인 선분양을 약속하고 불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 측은 대기업이 시공하는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2억원을 투자하면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선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해 사실상 사기 범행이었다.

시행사 대표 등은 투자받은 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나머지 13명 입건자는 해당 시행사의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공무원 1명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위조된 증빙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적발돼 함께 송치됐다.

선분양을 약속받고 시행사에 돈을 보낸 투자자들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피해자이기도 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를 구성, 총 41건 156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그중 23건 111명(구속 3명)을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