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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주노총 13일 집회신고에…"감염병예방법 위반" 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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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499명씩 20건 집회 신고
    서울시 "1만명 모이는 사실상 단일집회"
    울산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모습. 사진=뉴스1
    울산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모습.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 예정인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에 서울시가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경찰에 접종 완료자 499명이 한 무리를 이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인근에서 숭례문까지 행진하는 집회계획을 20건 제출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한다.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는 제한 인원을 맞췄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 측은 "제한 인원을 두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 흩어지면서 생기는 방역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는) 인원 제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무리별로 70m의 간격을 둬 안전하게 집회를 치를 수 있음에도 막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향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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