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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정보위도 '파이브 아이즈' 한국등 확대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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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권법 보고서에 확대시 위험·이점 검토 지침…군사위도 비슷한 지침 마련
    미 하원 정보위도 '파이브 아이즈' 한국등 확대 검토 권고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협력 대상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경우 장단점을 검토토록 하는 지침이 하원 정보위원회에서도 나왔다.

    하원 정보위는 지난달 30일 처리한 2022회계연도 정보수권법의 부속 보고서를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수권법 각 조문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행에 필요한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일종의 지침 성격이지만, 법 조문에 명시된 것과 달리 보고서에 나열된 권고나 지침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정보위는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국가정보 및 국방 전략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정보 공유협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동맹, 다른 나라와 연계성을 더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 등과 협의해 내년 5월 20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보고서에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간 정보공유 협정의 현황은 물론 이 협정을 한국,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로 확대할 경우의 위험성과 이점, 실현 가능성도 담도록 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이고 이후 3개국이 추가됐다.

    정보위는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를 지목하며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전쟁, 테러 위협 등에 관한 보고서를 향후 10년간 격년 단위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정보수권법에 포함했다.

    앞서 하원 군사위도 지난달 2일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면서 비슷한 지침을 마련했다.

    군사위는 이 법안의 부속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국을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행정부가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국방수권법과 정보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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