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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억 넘는 개인대출 확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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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가계부채 대책…차주별 DSR 조기 시행

    담보 있어도 소득 적으면 대출제한…원리금 분할상환 확대
    '서민 급전' 카드론도 DSR 포함…2금융권 규제 더 강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또 DSR 산정 시 카드론이 새로 포함되는 등 2금융권 대출 규제도 전방위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계부채 조이기 기조가 더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소득이 적은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대출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새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2억원 초과 대출의 DSR 적용 시기가 내년 7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1억원 초과 대출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개인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은 현행대로 40%가 적용되지만, 2금융권은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기존에는 DSR 산정 시 포함되지 않던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 포함된다. 5건 이상 다중 채무자는 카드론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추가 규제도 마련된다. 이외에 △DSR 계산 시 대출 만기 현실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등도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한도가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나간다는 건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로 휘발유는 L당 164원, 경유는 116원 저렴해진다.

    정소람/강진규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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