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관리대장 기록을 근거로 조합원을 재개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은 2015년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재개발이 인가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했다. 사업구역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전용면적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지만, 지난해 7월 분양 계획안에서 제외됐다.

A씨는 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2000년 무렵부터 자신의 토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왔으며, 2019년 2월 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다.

이 건물은 구청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구분돼 있었다. 조합은 “무주택자만 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A씨가 조합에 분양신청을 낼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으나 현재는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분양 대상자에서 배제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56㎡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해 명의 변경을 한 것일 뿐”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해도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