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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취소해달라고"…남편 때려죽인 뒤 옆에서 술 마신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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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신고 8일 만…얼굴에 물 뿌리고 우산으로 폭행
    아내 '징역 8년형' 선고…머리 때린 공범 '9년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과 함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40대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 30분께 남편 C씨와 남편의 지인 B씨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남편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남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어 A씨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얼굴에 물을 부으며 우산으로 수차례 찔렀으며, B씨에게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입막음을 해 눕힐 것을 지시했다. 이를 따르던 B씨의 손에 넘어진 피해자는 머리를 벽에 부딪쳤고,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B씨는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수차례 말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죽어가는 남편 옆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 부부는 같은 달 22일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A씨는 신고자일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B씨 진술과 달리 A씨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옆에서 술을 마시고 거짓으로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두 사람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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