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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매월 초 지점에서 신청해야 유리…은행 한도 수시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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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가락' 가계대출 Q&A

    전셋집 재계약 않고 옮겼다면
    '보증금 증액 제한' 적용 안돼

    지인 자금으로 잔금 충당 후
    잔금일 지나 대출 신청도 불가
    최근 은행 영업점에 ‘전세보증금 증액 대출이 가능한지’ ‘집단대출은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다가 다시 전세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오락가락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대책이 예고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 심해졌다.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당분간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매월 초 지점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여러 은행에 발을 걸쳐두고 한도가 열렸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발품’도 긴요하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세계약 연장 시 은행이 전세보증금 증액분만큼만 대출을 해주는 조치가 이달 말 전 은행으로 확산된다. 지금까진 증액된 전세계약을 맺으면 커진 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됐는데,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증액분’만큼 더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 조치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든 은행이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기존 전셋집을 재계약한 게 아니라 전셋집을 옮겼다면 이런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목적물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새집의 보증금 기준으로 80%까지(서울보증보험 기준 총액 5억원)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했을 때도 ‘보증금 증액분’ 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보증금 2억원(대출 1억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살다가 보증금 4억5000만원의 전세로 재계약을 맺었다면,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보증금 증액분인 2억5000만원과 2억6000만원(4억5000만원×80%-1억원) 중 작은 금액인 2억5000만원까지만 더 받을 수 있다.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이 당분간 막힌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은행들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주택 보유 여부 확인이 용이한 은행 영업점에서만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앱은 물론 기존 시중은행 앱으로도 대출받을 수 없다. 다만 무주택자는 지금처럼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담대를 받으려면 매달 초 지점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국민·우리은행은 매월 초 월별·지점별 한도가 나온다. 한도가 소진됐더라도 한 달 내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청을 못 했다면 수시로 지점에 전화해 한도가 열렸는지 알아봐야 한다. 하나은행은 국민·우리은행과 달리 50여 개 영업점을 관리하는 영업본부별로 한도가 정해진다. 신한은행은 아직 월별·지점별 한도를 관리하지 않아 여유가 있는 편이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가 잔금일이 지나 은행에 잔금대출을 신청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은행에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내 신청 및 실행,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등기가 미뤄지면 주담대로 전환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다.

    내년에도 주담대 및 전세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가 올해보다 더 내려갈 수 있어서다.

    박진우/김대훈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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