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형사정책학회 세미나…자치경찰제 등도 논의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독립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 수사 기구 설치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학회 주최로 22일 열린 '경찰수사와 형사정책' 온라인 세미나에서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됐는데, 국가수사본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간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 규정을 일선 수사현실에서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직접 수사 인력을 편입할 국가수사청 설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수 전남대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도 검찰과 경찰 수사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이 사후 통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현재의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청 처리 절차는 부적절하다"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내·외부적 심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문성준 경찰대 교수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의신청 기한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 통제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포괄적으로 규정된 재수사 요청의 예외적 추가 허용 사유에 대한 검·경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자로서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상호 협력 관계 구축, 3중 심사체계 마련, 인적 역량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100일 가량이 지난 자치경찰제 관련 논의도 있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 경찰법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분장 규정, 수사사무 규정 등이 어떻게 구현될지가 앞으로의 과제"라며 "현장에서 잘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경찰 수사 발전에 필요한 보완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해야…별도 기구 검토 필요"(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