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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현희 '이재명 무료 변론 옹호'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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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지인·친구 무료 변론할 수 있다"
    원희룡 "김영란법 취지 부정 몰상식 발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옹호하자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 지사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라며 "전 위원장이 이 지사의 변론 의혹과 관련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이냐.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인맥찬스가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다"며 "여당 관련 인사들의 인식이 이러니 조국 사태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이 지사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며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아니다. 전 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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