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홀딩스 35억 투자 등 수상한 돈거래 정황도 수사
"사업 비용만 600억 써…'그분' 이재명 아니다"
배임 공범·뇌물공여약속…'김만배 닮은꼴' 남욱 혐의(종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귀국 직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뇌물공여약속 등이다.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두 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김씨한테서 수표 4억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금액의 성격 역시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낸 3억 원도 남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인물로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등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이 민관 공영개발로 바뀌자,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맡으면서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해당 심사에서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에 8천721만원을 투자했고, 이후 1천154배에 해당하는 1천7억원을 배당받았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업구조가 만들어지는 데 남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들이다.

그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가 따로 있고, 2019년부터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700억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등 다른 동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또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로비 명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는데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라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jtbc인터뷰에서는 "사업 비용을 300억 원 이상 썼고, 이자와 세금까지 하면 600억 원이 넘는다"며 "누구한테 주었는지 자료가 다 있다.

다만 합법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앞선 인터뷰에서는 "김씨가 평소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며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파악된 혐의뿐만 아니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이르면 19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의 혐의가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배씨의 혐의와 '데칼코마니'처럼 맞닿아 있어 검찰로서는 새로운 물증이 없으면 그의 구속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 미국으로 급하게 떠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은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버린 유 전 본부장처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남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배임 공범·뇌물공여약속…'김만배 닮은꼴' 남욱 혐의(종합)
배임 공범·뇌물공여약속…'김만배 닮은꼴' 남욱 혐의(종합)
'대장동 키맨' 남욱 공항서 체포…"죄송하다"/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