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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가격보다 3배 비싸"…REC 거래시장 외면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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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월 거래실적 5건에 그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이 탄소 배출권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REC 거래 시장을 확대했지만 높은 REC 가격으로 인해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1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비율(RPS)을 준수해야 하는 500㎿ 이상 설비 용량을 보유한 발전사들은 지난 7일 기준 REC당 평균 3만3145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운영을 시작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일반기업 대상 REC 거래시장에서 거래된 REC 가격은 RPS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9월 거래된 REC 단가는 4만7790원이다. 1REC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0.46t이므로 1t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REC로 구매하려면 7만~1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t당 가격은 이달 초 기준 3만1000원 수준이다. 기업들은 RE100을 이행하기 위해 REC를 구입하면 탄소배출권보다 많게는 세 배 이상의 가격을 지급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기업의 REC 거래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REC 거래 실적은 8월 1건, 9월 4건에 그쳤다. 거래량은 8월 886REC, 9월 796REC였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RPS 시장 REC 거래량의 2.1%, 1.9% 수준에 불과하다.

    1월 도입된 녹색프리미엄 제도 또한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녹색프리미엄은 한국전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웃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2월 시행한 1차 입찰에서는 공고량 1만7827GWh 중 7%인 1252GWh가 낙찰됐다. 7월 2차 공고 때는 1만2319GWh의 판매 물량 가운데 1.6%(203GWh)만 낙찰됐다.

    홍 의원은 “REC와 녹색프리미엄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김소현 기자
    건설부동산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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