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생명 중징계 지연은 '봐주기'…금융위,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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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안에 대해 또다시 법령해석심의원회에 넘겨 의도적으로 제재안 확정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안 전체가 확정되려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올해 8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받아냈다.
삼성생명이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이다.
금융위는 이날 두 번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를 논의한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철회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보험사도 금융당국의 합당한 조처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부당·불법행위를 원칙에 맞게 강력하게 제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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