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사진=연합뉴스
래퍼 노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노엘 측과 면담을 마쳤고, 경찰이 노엘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일 노엘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12일 만이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노엘의 음주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장에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엘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5분경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여부 및 음주 측정 거부 이유를 비롯해 "아버지가 캠프 사퇴까지 했는데 할 말이 없느냐", "동승자는 누구였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노엘의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노엘방지법'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와 동일하도록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