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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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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국토부와 협의 시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1, 2위 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할 경우 독점 우려가 있어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결합 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며 “경쟁 제한성 해소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국내 시장에서 독점 해소법을 찾지 못하면 합병이 불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대상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미국 경쟁당국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연내 합병 심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조 위원장은 심사 지연에 대한 지적에 “국내 1, 2위의 결합이어서 더 깊이있게 봐야 한다”며 “노선별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먼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 경쟁당국에서 나온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국가와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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