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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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상을 당해서 회사 상사에게 얘기했다가 '바빠 죽겠는데 번거롭게 됐다'는 답을 들었다는 한 직장인의 하소연이 최근 익명 게시판에서 화제가 됐다.

작성자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경조 휴가까지 쓰냐"는 상사의 빈축에 섭섭했다는 취지로 글을 쓰자 많은 직장인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일부 중소기업에는 조부모 경조 휴가가 아예 없거나 불가피하게 경조 휴가를 써야 할 경우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익명 게시판에는 '입사한 지 얼마 안됐는데 외조모상을 당했는데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지인으로부터 빙외조모상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가기도 그렇고 안 가자니 마음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게재돼 있다.

빙외조모상은 아내의 외할머니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조사까지 주위에 알리는 것에 대해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지 않으냐'는 반응과 '살짝 민폐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사(慶事)에는 불참해도 애사(哀史)에는 꼭 참석한다'는 이들 또한 직장동료, 지인의 부모상 이 아닌 조부모로 올라가면 고민이 된다. 조부모는 주위에 알리지 않고 부모 세대의 일가친척이나 지인 위주로 알리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기 때문이다.

외조모상을 회사에 알릴 때 고민된다는 글에 네티즌들은 "휴가를 내려면 알려야 한다. 대신 전체 직원에게 경조사 공지는 하지 않고 조용히 휴가만 내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 조모상 공지하면 욕먹는다", "상사에게 말하면서 휴가 내고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건 어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친가 아닌 외가에는 휴가 안주는 회사도 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경조 휴가 기준은 근로기분법상 휴가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내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사할 때 경영지원팀에 미리 물어보고 숙지해두는 편이 좋다.

경조 휴가에도 부계 위주 사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외가와 친가의 경조 휴가 기준이 상이하며 경조비 또한 다른 경우도 있다.

조부모의 경우 보통 1~3일 경조휴가를 주고 있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연차 또는 월차를 사용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