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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오세훈 기소여부 이번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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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시티와 무관' 발언 오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돼
    검찰서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이번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다. 오 시장은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게 8건이라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오 시장을 상대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에 백화점·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7일이다. 검찰이 며칠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서울시 안팎에선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선고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 무효 기준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다. 선거법 외 다른 형사처벌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례 등을 들어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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