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날 곽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 원∼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 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아들은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는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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