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의 한 검사소 풍경 / 사진=AFP
마이애미의 한 검사소 풍경 / 사진=AFP
공공 의료시스템 측면에서 후진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에 검사비 폭리를 취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미국의 한 병원이 코로나19 검사비로 30대 남성에게 무려 6400만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텍사스주 루이빌의 '리스니처케어' 응급병원에서 신속 항원 테스트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트래비스 워너(36·남)씨에게 5만4천 달러(한화 약 6400만원)의 검사비용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워너 씨는 근무하는 직장에서 동료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받아 급히 검사를 진행했다.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문제는 병원이 그에게 청구한 검사비용이었다.

해당 병원은 PCR 검사비용으로 무려 64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응급실 이용료인 2천384달러(약 300만 원)이 추가됐다.

개인 건강보험이 있던 워너 씨는 보험사에 해당 문제를 맡겼고, 보험사는 병원과 처리해 검사비를 약 1만6천915달러(약 2천만 원)로 낮췄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병원측 폭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군다나 트래비스와 달리 보험이 없는 시민이었다면 상황은 더 끔찍하다.

NPR는 보건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특정 의료업체의 바가지 코로나 검사비는 널리 퍼진 문제이고 청구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며 5만4000달러 코로나 검사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은 무료이지만 코로나 검사는 그렇지 않다.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 검사소도 존재하지만 급하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미 의회는 지난해 보험사가 고객의 코로나 검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래비스가 검사를 받은 병원은 보험사와 계약 관계를 맺은 네트워크 병원이 아니라 환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터무니없는 검사비를 요구한 것이라고 NPR은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