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부동산 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덕농사 짓겠다' 부정 취득해 얻은 농지 되판 부동산업자 집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4)씨와 C(69)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11필지를 매수해 28명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농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도외 지역 매수자들에게 주소지를 제주시로 허위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농지를 되팔아 27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크고 이를 통해 얻은 이득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을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