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올해 성탄절은 왜 대체휴일이 없을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휴일인 성탄절은 대체휴일이 없다. 올해에 한해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대체휴일을 주기로 했는데, 성탄절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Getty Images Bank
    Getty Images Bank
    이것도 ‘욜로’ 현상 중의 하나일까? 올해 유난히 국경일 등 쉬는 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자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지난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토·일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휴일이 생겨났다. 하지만 같은 공휴일인 성탄절은 대체휴일이 없다. 올해에 한해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대체휴일을 주기로 했는데, 성탄절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요일 겹치지만 국경일 아니라 ‘대휴’ 적용 안돼

    성탄절과 초파일은 예수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동시에 명절이기도 하다(《표준국어대사전》 기준). 기독탄신일과 부처님오신날이 법정용어이고 성탄절(또는 크리스마스)과 초파일은 따로 이들을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거치며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들었다는 뜻일 게다. 요즘은 명절 가운데 추석과 설 외엔 다른 어떤 날보다 두 날을 더 친숙하게 여길 정도다.

    공휴일과는 어떻게 구별할까? 공휴일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 다 함께 쉬는 날이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날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연중 일요일 52개를 비롯해 새해 첫날인 1월 1일, 국경일 4개, 양대 명절(추석·설 합쳐 엿새)과 성탄절·부처님오신날, 기념일 중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사회적으로 특별한 날이다. 주 5일제가 정착한 요즘 토요일(52개)을 사실상 휴일로 치면, 산술적으로 연간 총 119일(토·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을 공식적으로 쉬는 셈이다. 여기에 총선과 대선같이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선거 등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이 임시공휴일로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 공휴일이 가장 넓은 개념이다.

    ‘국경일’은 몇 개 안 된다. 이 날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로 다섯 개가 있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5대 국경일이다. 이 날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제헌절은 2008년부터 빨간날에선 제외했다. 주 5일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근무일수 감소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글날도 이에 앞서 1991년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2013년부터 공휴일로 부활한 사례가 있다. 국경일이라고 해서 다 공휴일인 게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충일은 기념일이자 공휴일…순국선열 기리는 날

    ‘기념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념일은 ‘해마다 잊지 않고 축하하거나 기리는 날’이다. 사적으로는 생일이나 개교기념일, 회사 창립기념일 같은 게 다 포함된다.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기억하기 위해 정해 놓은 날이 국가기념일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한 날로, 현재 모두 53개다. 현충일을 비롯해 식목일 어린이날 근로자의날 국군의날 무역의날 등 다양한 국가기념일이 있다.

    이 중 어린이날과 현충일은 국가기념일이면서 법정공휴일이다. 특히 현충일에 쉬다 보니 무심코 이날을 국경일로 여기는 이들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날은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라 순국선열을 기리는, 엄숙한 날이다. 태극기를 달 때도 깃봉에서 간격을 두고 내려 다는 ‘조기 게양법’에 따른다는 점도 알아두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기념일이자 공휴일이던 식목일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 역시 제헌절의 경우처럼 주 5일제 확대 시행에 따른 보완조치였다. 그 전까지는 이 날 하루를 쉬면서 전국에서 학교와 직장 단위로 산에 올라 나무를 심었다. 이날을 지금도 공휴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까닭이다.

    ADVERTISEMENT

    1. 1

      [속보] 경찰, 前 지휘부 3명 내란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

      [속보] 경찰, 前 지휘부 3명 내란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검찰 송치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2. 2

      개정노조법 시행 한달…노동위·노동부 결정 살펴보니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한 달여간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3개 사업장이다. 이미 원하청 교섭을 시행한 곳(한동대학교)도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미공고한 것에 대해, 하청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건수는 170건이다. 그중 6건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었다.교섭단위 분리결정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2026. 4. 10. 현재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117건인데, 그중 19건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자문기구로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94건이다.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먼저 하청 노조의 신청 취하 또는 착오 신청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총 170건) 중 110건(약 65%)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총 117건) 중 86건(약 74%)이 각각 신청 취하로 종결되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접수 건수(총 94건) 중 45건이 위원회 판단 대상 사건이 아니거나 취하 등으로 종결되었다(약 44%).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준비 부족 또는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짧은 판단 기간(최종 20일) 등이 그 이유로 추정된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례 등이 축적

    3. 3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4불가론'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 주로 제기되는 분쟁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이다. 전자는 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하청노조가 신청하고, 후자는 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 선정 가능성이 낮은 하청노조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자신이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될 목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 중 후자와 관련하여, 하청노조들 사이에 소속된 상급단체가 다름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하여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한 결론이 서로 엇갈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들이 나오고 있어 시장의 혼선이 예상된다.일각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보다 주목하면서, ‘하청노조간 소속된 상급단체가 다르다면, 가급적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쉽게 인용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지 소속된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첫째, 사실상 산별노조에 대한 개별교섭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이 몰각된다. 복수의 하청 산별노조가 있는 경우, 단지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쉽게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산별노조별로 개별교섭권을 인정하는 것과 진배 없다.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별교섭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법의 대원칙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결과는 노조법이 규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