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실 아니다"…경찰 고소인 조사 등 수사, 군 감사 벌여
하동군 공무원 "간부가 명절 때 돈 갹출 지시·폭언" 고소
경남 하동군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명절 때 돈 갹출을 지시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말썽이다.

23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하동군청 직원 A씨가 수년간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갈취, 폭언, 협박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이달 초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4년간 직장 상사인 B씨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 폭언, 협박을 당했고 명절 때면 돈을 갹출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더는 묵과할 수가 없어 고소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업무를 무성의하게 한 것에 대해 질책한 적은 있다"며 "할 일이 없어서 한참 아래 부하직원에게 폭언하고 협박하겠나"고 해명했다.

특히 "명절 때 돈을 갹출한 적은 없었다.

중간 간부들이 알아서 했지, 거두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동군은 이와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