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0만원 확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0만원 확정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게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을 받았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외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은 2017년 3월 9일 정 전 대표로에게서 "큐브스가 감자를 진행한 뒤 곧이어 회사 인수 관련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식을 거래했다.

    재판부는 또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2019년 3월 15일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한경 '지속가능 미래 조명' 기후환경언론인상

      오상헌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장(오른쪽)이 30일 넷제로2050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왼쪽)이 주최한 국제 기후 포럼에서 ‘2025년 기후환경언론인상’을 받았다. 재단은 “지...

    2. 2

      [모십니다] 2025 ESG 경영혁신 포럼

      한경미디어그룹과 한경매거진&북이 11월 11일 ‘2025 ESG 경영혁신 포럼’을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개최합니다. 포럼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대...

    3. 3

      '생글생글' 내달부터 우편으로 배송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청소년의 경제 지식을 함양하고 문해력, 생각하고 글 쓰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청소년 경제 전문지 ‘생글생글’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경을 구독하는 독자가 추가로 &lsq...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