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절차상 문제점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은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 만나기는 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절차상 문제점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은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 만나기는 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뉴스버스 편집인)가 ‘치자’고 결정했던 날짜."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13일 입장을 통해 "취재원인 조성은 씨와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밝힌다"라고 했다.

매체 측은 "(조 씨가 언급한) 이진동 발행인은 취재를 맡은 전혁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전달받은 뒤, 전 기자의 요청과 주선으로 취재 내용의 재확인 및 취재 내용과 취재원에 대한 평가와 신뢰성 검증을 위해 8월 2일 조 씨와 한 차례 점심 자리에서 만난 게 전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뉴스버스는 추가 취재와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끝나 보도 조건을 갖추는 즉시 보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취재와 기사 작성 등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도 몇 시간 전에 조 씨에게 보도 결정을 통보했다"면서 "조 씨는 보도를 원하지 않았지만, 보도할 정도로 취재가 됐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상황에 맞춰 보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몫이지 취재원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재 보도 과정에서 이 발행인은 8월 2일 점심 자리를 빼고, 대면이든 전화든 메신저든, 어떤 형태이건 간에 단 한 번도 조 씨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 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와 ‘치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이 발행인이 직접 그런 말을 하고, 누군가를 겨냥한 형태의 취재 보도를 한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씨가 비록 취재원이지만, 뉴스버스 탐사보도의 순수성을 훼손이나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보도 날짜와 관련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한 대목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상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조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른 아침 라디오 등의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 전화기를 꺼 놓았다"며 "밤사이에 이상한 말꼬리 잡기식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9월 2일 자 뉴스버스 보도는 미리 상의 되거나 배려받지 못하고, 그냥 9월 1일 밤늦게 이미 송출 기사 내보낼 준비와 김웅 의원과 첫 통화를 한 다음 저에게 일방적 통보를 했다"며 "'미안하다 내일 내보낸다'는 식의 내용이었고 이 과정에서 분쟁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장과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내용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9월 2일자 보도는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었던 저로서는 사고와 같은 보도였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식사를 함께했던 건 맞지만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 원장, 조 씨, 그리고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