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아내 장검으로 살해한 남성, 검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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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장검으로 복부 찔러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용의자 장 모(49) 씨에게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장 씨는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아내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남성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남편 장 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며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장 씨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장 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피해자의 친한 친구라고 밝힌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들은 당시 사건 정황을 적었다.
B 씨는 "친구가 부엌으로 도망가자 바로 따라가 두 번이나 배를 찔렀다. 아버지가 신고 후 딸을 안고 보니 상태가 심각했고 '아빠가 신고는 했는데 널 살리지 못할 것 같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했더니 피해자는 '우리 애들 어떡해'라고 하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용의자 장 모(49) 씨에게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장 씨는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아내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남성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남편 장 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며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장 씨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장 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피해자의 친한 친구라고 밝힌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들은 당시 사건 정황을 적었다.
B 씨는 "친구가 부엌으로 도망가자 바로 따라가 두 번이나 배를 찔렀다. 아버지가 신고 후 딸을 안고 보니 상태가 심각했고 '아빠가 신고는 했는데 널 살리지 못할 것 같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했더니 피해자는 '우리 애들 어떡해'라고 하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