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모법 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 로펌도 포함시켜야"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바꾸는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반' 자격 대상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만 포함하고 법무법인을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A 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세법에 따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절차다.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만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다.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으로 이뤄진 A법무법인은 2017년 조정반에 지정됐다.

하지만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듬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등에서 열거한 조정반 자격 대상으로 법무법인이 명시돼있지 않다며 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7월 직권으로 A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재판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한 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로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재형 대법관은 "이 사건 각 시행령을 유추·확대 적용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선해 위헌·위법성을 제거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