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판서 산후도우미 혐의 대부분 부인
CCTV 없는 신생아 학대 치사 혐의 사건…법정서 진실 공방 예고
생후 두 달이 막 지난 아이를 떨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2회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경력이 많은 A씨가 한 손으로 아이를 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에선 A씨는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당일 떨어뜨린 것과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2차례 떨어뜨린 적이 있으나 실수였을 뿐 고의는 아니었고 추가적인 폭행이나 B군을 심하게 흔든 사실 등은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CCTV가 없기 때문에 법의학 전문가 소견, 피해 부모 진술, A씨 본인 진술 등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3일 열린다.

유족 측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