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강제노역 손배소, '시효만료'로 또 패소(종합2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패소 판결도 법원이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강제노역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사건의 해소 시점을 파기환송 당시로 봐야 할지, 확정판결 때로 봐야 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린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12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광주고법은 2018년 10월로 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며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 사유는 2018년 10월 30일 자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5월 24일 판결로서 이미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2012년 5월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4월 15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리인은 "소멸시효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일본제철 측이 제출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며 "자식들이 70년 전 끌려간 아버지의 기록을 어떻게 찾느냐.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