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前 기초군사훈련도 복무기간"…현역장교 헌법소원
현역 장교가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받는 기초군사훈련과 교육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기복무 장교로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A 중위는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에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헌법상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통상 17주의 후보생 교육을 거쳐 임용되는데 이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일반 사병은 입영 후 진행되는 훈련기간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A 중위는 단기복무 장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 복무자인데 사병과 법 적용에서 차별이 있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심사를 마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에 상정하게 된다.

단기복무 장교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복무기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병역법(제18조)에 의해 현역인 단기복무 장교도 입영한 날부터 복무기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임용일부터 기산한 것은 병역법에 어긋난다"며 시행령 개정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장교 및 부사관을 병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임관 후 담당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자질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