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삼촌 "형 평소에 조카 엎드려 놔"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4개월 여아 사진 법정서 처음 공개
생후 4개월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망 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올해 1월부터 형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는 동생 B씨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욕설을 들은 적 있냐"는 검사의 물음에 "계속 달래도 울 때 형이 'XX. 왜 자꾸 울어' 하면서 아이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검사가 사망 전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역류방지 쿠션에 피해자를 엎드려 놓은 모습을 본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처음 공개한 사진에는 피해자가 역류방지 쿠션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있거나 유아용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문 상태로 얼굴에 투명 테이프가 붙여진 모습이 담겼다.

다만 B씨는 "형과 형수가 쓰는 침대 위에 뒤집어 놓은 모습은 본 적이 있고 3차례 이상이었다"며 "아기가 울 때 뒤집어 놓으면 울음을 멈춘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형이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스스로 뒤집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역류방지 쿠션에 엎어놓은 적이 없다"며 "아이 스스로 엎어질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11시께 인천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아내도 평소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아내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외출해 남편이 119에 신고할 때는 집에 함께 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밝혔다.

4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은 A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나이대의 딸을 고의로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역류방지 쿠션은 작은 침대 형태로 수유 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생아의 자세를 고정할 때 사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