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개선' 국제회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볼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ISDS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중재 판정의 일관성 부족,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8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을 상대로 1천100여건의 ISDS 사건이 제기됐으며, 한국의 경우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총 9건이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는 안나 주빈브레 유엔 CITRAL 사무국장, 아티타 코민더 아태지역사무소장, 제3실무작업반 쉐인 스펠리시 의장, 나탈리 모리스샤마 보고위원,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장승화·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청구의 조기 기각, 비용 담보, 반대청구 제도 등 ISDS의 절차적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ISDS 개선을 논의하는 UNCITRAL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ISDS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